본문 바로가기

의무경찰(Auxiliary Police)

의무경찰, 영외활동(외출/외박/휴가)

안녕하세요, 워니4331입니다.

 

오늘은 의무경찰의 영외활동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경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되는 영외활동,

 

지금부터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 본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영외활동의 개념들은 타 군과 명칭은 같으나 그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의무경찰의 영외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출, 외박 그리고 휴가입니다.

 

세세하게 따지자면 외출에는 정기외출과 특별외출이, 외박에는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이 있습니다.

 

 

먼저 외출에 관해 살펴보면

 

의무경찰의 외출은 주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동대나 방범순찰대의 경우 경력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전날 20시를 전후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출의 경우 원하는 날짜에 나갈 수 없고 언제 외출이 보장되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타격대나 자경대 등 소단위 부대 및 경력이 일정한 부대의 경우

 

미리 외출/외박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의 외출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복무했던 타격대의 경우에는 주 1회 외출이 아닌 한달에 3번 외출을 보장했습니다.

 

물론 매주 외출을 보장하는 타격대도 있다고는 들었으나 제가 복무했던 부대의 경우에는

 

영외활동 인원제한 규정으로 인해 한달에 3번만 외출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단위 부대 인원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타 소단위 부대의 경우 어떻게 매주 나갔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정기외출 외에도 부대 자체에서 혹은 지방청, 본청 단위에서

 

특별한 공적이나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특별외출을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외출의 경우 오전 9시에 출발해서 18시까지 복귀가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0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전부 20시까지 복귀라는군요... 왜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입대하시는 분들 참고바랍니다.

 

 

한편 외박의 경우에는 두달에 1회, 3박 4일의 정기외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외박이 있는 두달 중에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정기외박은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외박 대신 휴가를 사용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정기외박의 경우 특별외박을 붙여서 나갈 수도 있는데요,

 

특별외박은 붙이는 1박(1일), 1박 2일(2일), 2박 3일(3일)로 나뉩니다.

 

붙이는 1박의 경우에는 정기외박이랑 별개로 사용할 수는 없고 오직 붙여서

 

3박 4일을 4박5일로 만드는 역할만 하게끔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횡이 생기게 되는데요,

 

정기외박에 1박 2일(2일)을 붙여도 4박 5일이 됩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만 붙이는 1박이 개별적으로 사용이 안되었던 반면

 

특별외박 1박 2일(2일)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외박에 2박 3일(3일)의 특별외박을 붙이게 되면 정기외박은

 

최대 5박 6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특별외박을 받아 나가는데 일수 제한이 없었다고 하는데

 

전 민정수석 자제의 특혜논란으로 인해 20일이라는 제한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자제의 특혜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보직 전보논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박 나간 일수가 보도되어 파장이 일었을 땐 의아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상한데로 빠졌네요...ㅋㅋㅋ

 

어쨋거나 특별외박은 자격증 열심히 따도 주고 큰 시위같은 곳에 동원이 되어도 줍니다.

 

 

휴가는 육군과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된 영외활동입니다.

 

일경 때 9박 10일

 

상경 때 9박 10일

 

수경 때 7박 8일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휴가의 경우에는 공적제제라는 일종의 징계? 절차를 밟더라도

 

제한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휴가는 따로 특별휴가 이런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와의 접근성은 물론이고 많은 영외활동을 노리고서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특박 얼마든지 얻어서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의무경찰의 영외활동에 대해 세세하게 적어놓은 글을 보지 못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물론 입대전에요ㅋㅋㅋ)

 

이글이 입대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